이 글은 EAP 예산을 처음 잡아야 하는 HR·총무 담당자를 위해 썼습니다. 민간 업체 대부분은 단가표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기 전에는 "얼마면 적당한가"를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개된 공공 입찰 금액으로 기준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원 약 1만 4천 명의 EAP에 2026년 1억 1,7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직원 1인당 연 약 8,400원, 개인상담 1회기당 약 7만 8천 원꼴입니다. 다만 실제 부담은 이용률에 따라 몇 배씩 달라지므로, 아래 계산식으로 우리 조직 숫자를 넣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과금 방식은 인원 기준·이용량 기준·묶음 세 가지입니다

미국정신의학회 재단의 직장정신건강센터는 EAP 과금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Center for Workplace Mental Health, 2014). 국내 견적서도 대체로 이 틀 안에 있습니다.

방식계산 기준예산상 주의점
인원 기준(정액)대상 직원 수 × 단가이용이 적으면 1회기 비용이 커짐
이용량 기준(건당)실제 상담·교육 횟수 × 단가이용이 늘면 예산을 넘길 수 있음
묶음(번들)보험 등 다른 서비스에 포함상담 범위가 좁을 수 있음

북미에서는 인원 기준 계약이 가장 흔합니다. 외부 EAP 업체 82곳을 조사한 연구에서 인원 기준 계약은 전체 계약의 평균 71%였습니다. 건당 계약은 18%, 묶음 계약은 11%였습니다(Attridge 외, 2013). 2012년 북미 자료라 국내 시장 비중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 입찰에서는 변형된 방식도 보입니다. 연간 상담 회기 총량을 먼저 정하고 금액을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입찰이 이 방식이며, 회기 수는 "조정 가능"으로 적혀 있습니다. 인원 기준의 예측 가능성과 이용량 기준의 통제력을 섞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입찰 예산은 직원 1인당 연 1만 원 안팎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자기 직원용 EAP를 입찰로 뽑고 제안요청서를 공개합니다. 대상은 직원과 가족이고, 공고에 적힌 현원은 약 1만 4천 명입니다. 3년 치 조건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예산(부가세 포함)개인상담 회기
20241억 4,200만 원1,700회 이상
20251억 1,700만 원1,500회 전후
20261억 1,700만 원1,500회 전후

출처: 고용노동부 입찰공고 제2024-140호 · 제2025-125호 · 제2026-93호 첨부 제안요청서(hwp). 회기는 50~60분 기준입니다. 2024년 제안요청서는 본문에 1,700회 이상, 견적서 서식에 1,500회로 적혀 있어 표에는 본문 값을 썼습니다.

예산에는 개인상담만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관서에 상담사를 보내는 긴급파견 상담이 연 6회 이상 포함됩니다. 직원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온라인 스트레스 검사와 조직진단 보고서도 들어갑니다. 2024년에는 이 검사가 연 2회였고, 2025년부터 1회로 줄었습니다.

2026년 예산을 단순히 나누면 직원 1인당 연 약 8,400원, 월 약 700원입니다. 개인상담 1,500회로 나누면 1회기당 약 7만 8천 원입니다. 이 금액에는 검사·긴급파견·신청 시스템·보고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순수 상담 단가는 이보다 낮다고 봐야 합니다.

공공 EAP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2025년 무료 EAP 사업예산은 10억 8천만 원이었고, 상담·교육 실적은 15,243건이었습니다(근로복지공단 최종결과보고서). 단순 나눗셈으로 건당 약 7만 1천 원입니다. 두 공공 사례 모두 교육과 운영비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을 함께 적어 두세요.

실이용자 1인당 비용은 이용률 가정에 따라 세 배 넘게 벌어집니다

EAP 예산을 설명할 때 자주 빠지는 숫자가 이용률입니다. 직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약해도 실제 상담을 받는 사람은 일부입니다. 미국 연구들은 연간 대면 상담 이용률을 평균 3~5%로 보고했습니다(Jacobson & Attridge, 2010).

고용노동부 2026년 예산 1억 1,700만 원에 이용률 가정을 바꿔 넣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이용률 가정실이용자(1만 4천 명 중)실이용자 1인당 비용
3%420명약 27만 9천 원
5%700명약 16만 7천 원
10%1,400명약 8만 4천 원

같은 계약이라도 이용률이 3%면 실이용자 1인당 비용이 10%일 때의 3.3배입니다. 그래서 인원 기준 계약에서는 홍보와 관리자 안내가 곧 비용 효율입니다. 고용노동부 제안요청서도 업체에 분기마다 이용 현황을 분석해 홍보 방법을 협의하라고 요구합니다.

1인당 몇 회기를 쓰는지도 가정해야 합니다. 앞의 82개 업체 조사에서 상담 이용자는 1명당 평균 2.5회기를 썼습니다. 직장정신건강센터도 직원 1,000명 조직이라면 연 45명이 모두 113회기를 쓴다는 예시를 듭니다. 이 비율을 고용노동부 계약에 대 보면 1,500회기는 약 600명분입니다. 현원의 4%대로, 앞에서 본 3~5% 범위 안입니다. 이용률 연구의 상세는 EAP와 예방 교육 비교 글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조직 예산은 네 가지 숫자로 계산합니다

견적을 받기 전에 내부 예산을 가늠할 때는 다음 식을 씁니다.

연간 상담 비용 = 대상 인원 × 예상 이용률 × 1인당 평균 회기 × 회기 단가

여기에 검사, 긴급 상담, 교육처럼 인원과 무관한 항목을 따로 더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500명 회사가 이용률 5%, 1인당 2.5회기를 가정하면 연 약 63회기가 필요합니다. 회기 단가 자리에 공공 입찰에서 나온 7만 8천 원을 참고치로 넣으면 약 490만 원입니다.

회기 단가의 다른 공적 기준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1회 50분 이상 1:1 상담에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을 매깁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월 수정). 1급·2급은 상담사 자격에 따른 구분입니다. 공공 입찰에서 역산한 7만~8만 원대와 같은 범위입니다.

이 숫자는 견적의 정답이 아니라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업체 견적이 이보다 크게 높다면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 묻습니다. 크게 낮다면 포함 회기와 상담사 조건이 줄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상시 300인 미만이면 공공 EAP로 수요부터 확인합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은 근로복지공단 EAP를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 7회 개인상담을, 기업은 연 3회 교육·특강을 받습니다. 신청 경로와 조건은 EAP 정의와 국내 이용 경로 글에 정리했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공공 EAP는 수요를 재는 파일럿으로 쓸 만합니다. 6개월 정도 사내에 안내한 뒤 이용 반응을 봅니다. 공단 EAP는 회사 전용 이용 보고서를 약속하지 않으므로, 사내 공지 클릭 수나 익명 설문으로 관심도를 따로 확인합니다. 관심이 크고 공공 서비스로 부족한 부분이 분명해지면 그때 민간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 금액을 바꾸는 항목은 회기 수·대상 범위·부가 서비스입니다

업체마다 견적 총액이 크게 다른 이유는 대부분 포함 범위 차이입니다. 고용노동부 제안요청서를 보면 금액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잘 드러납니다.

  • 회기 수와 시간: 연간 총 회기, 회당 50~60분
  • 대상 범위: 직원만인지, 가족까지인지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에 주말 상담 가능 인력 확보
  • 부가 서비스: 긴급파견 상담, 스트레스 검사, 조직진단 보고서
  • 관리·보고: 전용 신청 시스템, 월·분기·최종 보고서

견적을 요청할 때 이 다섯 줄을 양식으로 보내면 총액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업체의 품질을 가르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상담사 자격, 비밀보장 조항, 위기 대응 절차는 EAP 업체 선정 체크리스트에서 다룹니다.

예산 품의서에는 단가보다 가정을 먼저 씁니다

상사가 묻는 질문은 대개 "왜 이 금액인가"입니다. 단가만 적으면 비싸 보이고, 가정을 적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품의서에는 다음 순서로 적어 보세요.

  1. 대상 인원과 가정한 이용률(예: 500명, 5%)을 씁니다.
  2. 1인당 평균 회기와 그 근거(예: 북미 업체 조사 평균 2.5회기)를 씁니다.
  3. 공공 입찰에서 확인한 참고 금액(예: 고용노동부 2026년 1인당 연 약 8,400원)을 씁니다.
  4. 이용률이 낮을 때와 높을 때의 실이용자 1인당 비용을 함께 제시합니다.

상담은 문제를 겪는 사람을 돕지만, 그 전 단계를 채우지는 못합니다. 예방 교육과 상담을 어떻게 나눠 편성하는지는 EAP와 예방 교육 비교 글을 참고하세요. 예산 산정식과 옵션 비교 양식이 필요하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기획안 PPT를 내려받아 숫자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공고 시점 기준이며 계산은 참고용 단순 나눗셈입니다.

참고 자료

  1.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노동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입찰공고」(제2026-93호), 2026. 금액은 첨부 제안요청서 hwp의 「1. 사업 개요」·「2. 사업 내용」에 있음. 링크
  2. 고용노동부, 「2025년 고용노동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입찰공고」(제2025-125호), 2025. 금액은 첨부 제안요청서 hwp의 「1. 사업 개요」·「2. 사업 내용」에 있음. 링크
  3. 고용노동부, 「2024년 고용노동부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운영 공고」(제2024-140호), 2024. 금액은 첨부 제안요청서 hwp의 「1. 사업 개요」·「2. 사업 내용」에 있음. 링크
  4. 근로복지공단, 「2025년 근로복지넷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위탁사업 최종결과보고서」, 2025년 사업분. 링크
  5. Attridge, M., Cahill, T., Granberry, S. W. & Herlihy, P. A., 「The National Behavioral Consortium Industry Profile of External EAP Vendors」, Journal of Workplace Behavioral Health 28(4), 2013. 링크
  6.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2026년 1월 9일 수정. 링크
  7. 보건복지부,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2025. 링크
  8.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Foundation Center for Workplace Mental Health,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2014. 링크
  9. Jacobson, J. M. & Attridge, M.,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s): An Allied Profession for Work/Life」, Sloan Work and Family Research Network, 2010.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