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EAP라는 말을 처음 접했거나, 상사에게서 "우리 회사도 EAP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은 HR 담당자를 위해 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EAP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직원의 개인 문제를 전문가 상담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국내법은 EAP 도입을 권하는 수준에 두지만, 상담 내용의 익명성만큼은 반드시 지키라고 정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은 근로복지공단 EAP를 비용 없이 쓸 수 있습니다. 민간 EAP 비용은 EAP 비용 계산 글에서, 업체 고르는 기준은 EAP 업체 선정 체크리스트에서 따로 다룹니다.
EAP는 업무에 영향을 주는 개인 문제를 전문 상담으로 돕는 제도입니다
EAP는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국제 직능단체 EAPA는 EAP의 목적을 두 갈래로 정의합니다.
- 조직이 생산성 문제를 다루도록 돕는다.
- 직원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도록 돕는다.
EAPA가 예로 든 개인 문제는 건강, 부부·가족, 재정, 음주·약물, 법률, 정서, 스트레스입니다. 이 정의는 Jacobson·Attridge(2010)의 백과사전 항목에 원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EAP가 정신건강 상담만 뜻하지 않는다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일에 지장을 주는 생활 문제 전반이 대상입니다.
국내 법률의 정의도 같은 방향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는 EAP를 스트레스와 개인 고충 같은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돕는 서비스로 설명합니다. 법이 적은 목적은 근로자 보호와 생산성 향상 두 가지입니다.
1940년대 음주 문제 지원에서 시작해 정신건강과 가족 문제로 넓어졌습니다
EAP의 뿌리는 1940년대 초 미국 기업의 직장 알코올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학자 Masi는 초기 프로그램이 음주 문제를 겪는 직원 지원에 집중했다고 정리합니다(Masi, 2011).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정신건강과 가족 문제, 각종 중독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 출발점은 지금의 운영 방식에도 남아 있습니다. 초기 EAP는 문제를 겪는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회복시켜 일터에 남기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주제가 개인 문제여도 목표는 업무 기능 회복입니다.
관리자의 역할도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초기 직장 알코올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에는 관리자 교육과, 문제를 겪는 직원을 프로그램에 의뢰하는 방법에 대한 관리자 자문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Jacobson·Attridge, 2010). 업무 성과 문제로 행동상의 어려움을 알아보는 일은 지금도 EAP 핵심 기능으로 꼽힙니다.
운영 방식은 내부형·외부 위탁형·혼합형·컨소시엄형으로 나뉩니다
Jacobson·Attridge(2010)는 EAP 운영 모델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회사가 상담 인력을 직접 고용하면 내부형입니다.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하면 외부 위탁형이고, 미국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흔하다고 적었습니다.
| 방식 | 구조 | 보고된 특징 |
|---|
| 내부형 | 사내 소속 상담 인력이 운영 | 대면 상담이 많고 관리자 자문이 쉬움 |
| 외부 위탁형 | 외부 기관의 상담사 망이 운영 | 비밀보장 신뢰가 높고 가족 이용이 많음 |
| 혼합형 | 내부형에서 출발해 외부로 확장 | 두 방식의 장점을 섞음 |
| 컨소시엄형 | 소규모 회사 여러 곳이 공동 구매 | 비용을 나눠 부담 |
출처: Jacobson & Attridge, Sloan Network Encyclopedia(2010). 미국 연구를 정리한 자료라 국내 업체 구성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 위탁형은 상담사가 회사 밖에 있어 기록이 회사로 새어 나간다는 걱정이 줄어듭니다. 대신 관리자 자문이나 조직 단위 서비스 이용은 사내 상주형보다 적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EAP도 공단이 전문기업에 운영을 맡기는 외부 위탁 구조입니다.
법은 EAP 시행을 권고하고 상담 비밀 보장은 의무로 둡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제1항은 사업주가 EAP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노력 의무이므로 도입하지 않았다고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조항(제96조~제99조)에도 제8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기준입니다.
제2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주와 EAP 참여자는 근로자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합니다. 참여 근로자가 공개할 대상과 내용에 동의한 경우뿐입니다. EAP를 도입한다면 이 조항이 운영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상담 지원이 나옵니다.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크면 사업주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41조 제2항). 시행령 제41조는 그 조치 가운데 하나로 "치료 및 상담 지원"을 듭니다. 고객 응대가 많은 조직이라면 EAP가 이 조치를 실행하는 창구가 됩니다. 조치 의무의 범위는 감정노동 보호 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상시 300인 미만 기업은 근로복지공단 EAP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게 EAP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입니다(정부24 서비스 안내, 2026년 8월 수정). 신청은 연중 상시 받습니다.
| 대상 | 서비스 | 이용 기준 |
|---|
| 근로자 | 게시판 상담 | 횟수 제한 없음 |
| 근로자 | 카카오톡·전화·화상·대면 상담 | 연 7회, 회당 50분 |
| 기업 | 교육·특강 | 연 3회, 회당 60~90분 |
출처: 근로복지공단, 2025년 근로복지넷 EAP 최종결과보고서 7쪽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업 교육 시간은 보고서 기준이며, 생활법령정보는 회당 60분으로 안내합니다.
이용 절차는 네 단계입니다.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개인 회원 또는 기업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상담 유형과 분야를 고른 뒤 상담사를 선택합니다.
- 상담사와 일정을 맞춥니다. 대면 상담의 장소와 시간도 상담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 기업 교육은 기업 회원 담당자가 신청하고, 강의안 확인과 일정 협의를 거쳐 진행합니다.
실적도 공개돼 있습니다. 2025년 실적은 온라인 상담 2,069건, 대면 개인 상담 12,849건, 기업 교육·특강 325건을 합해 15,243건이었습니다. 대면 개인 상담이 전체의 84.3%였습니다. 상담 분야는 직무스트레스가 30.0%로 가장 많았고 정서 문제가 20.4%로 뒤를 이었습니다. 상담 종결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82점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이후 누적 이용자를 13만 명으로 집계했습니다(2024년 3월 19일 보도자료). 다만 회사 전용 이용 보고서나 야간 위기 대응 창구는 공단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이 꼭 필요하면 민간 계약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가 받는 정보는 집계 통계로 한정하고 도입 공지에 적습니다
EAP가 자리 잡지 못하는 흔한 이유는 "상담하면 회사가 안다"는 의심입니다. Jacobson·Attridge(2010)도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낙인과 차별 우려를 이용을 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용률이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는 EAP와 예방 교육 비교 글에서 연구 수치로 다룹니다.
의심을 줄이는 방법은 도입 공지에 회사가 받는 정보와 받지 않는 정보를 나눠 적는 것입니다. 아래는 공지 문구 예시입니다.
회사는 상담 이용자의 이름, 상담 내용, 상담 날짜를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받는 정보는 분기별 전체 이용 건수와 상담 분야 비율뿐입니다. 상담 기록은 인사 평가에 쓰이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은 부서의 통계를 어떻게 받을지는 계약서로 정할 일입니다. 기준과 조항 예시는 업체 체크리스트의 보고서 항목에 있습니다.
도입 여부는 대상 규모·접근 경로·예방 연계로 판단합니다
EAP 도입을 검토할 때는 세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합니다.
- 대상 규모: 상시 근로자가 300인 미만이면 공단 EAP부터 안내하고 반응을 봅니다.
- 접근 경로: 교대근무자와 현장직이 근무 시간 밖에 쓸 수 있는지 채널과 운영 시간을 확인합니다.
- 예방 연계: 상담은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만 돕습니다. 찾아오기 전 단계를 무엇으로 채울지 정합니다.
민간 EAP를 계약하기로 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 과금 방식별 예산을 계산하고, 그다음 업체별 답변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사내 보고용 문서 틀이 필요하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기획안 PPT에서 배경·목표·예산 항목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원 가족도 EAP를 이용할 수 있나요?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 연구에서는 외부 위탁형 EAP에서 가족 이용이 더 많았습니다. 공단 EAP의 지원 대상은 소속 근로자로 안내돼 있습니다. 가족 이용 범위는 민간 업체와 계약할 때 따로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공공 서비스 조건은 게시 시점 기준이니 적용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Jacobson, J. M. & Attridge, M.,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EAPs): An Allied Profession for Work/Life」, Sloan Work and Family Research Network, 2010.
- Masi, D. A.,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VCU Social Welfare History Project, 2011.
- 법제처,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 법제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 근로복지공단, 「2025년 근로복지넷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위탁사업 최종결과보고서」, 2025년 사업분.
- 정부24,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 안내, 2026년 8월 5일 수정.
- 고용노동부, 「'스트레스 진단·우울증 해소' 근로복지공단이 도와 드립니다」 보도자료, 2024.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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