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직접 편성해야 하는 HR·교육 담당자를 위해 썼습니다. 누가 몇 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 회사가 면제 대상인지를 조문 기준으로 답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무직과 판매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금융 같은 일부 업종,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정기교육 의무가 없습니다. 5명 미만이어도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은 남습니다. 사내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강사 자격과 온라인 교육 기준을 지켜야 법정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별표,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제2025-77호)입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기준입니다. 다른 법정 교육과 한꺼번에 비교하려면 법정의무교육 종류 정리 글을 먼저 보셔도 됩니다.
정기교육 시간은 직무에 따라 반기 6시간과 12시간으로 나뉩니다
| 교육 대상 | 정기교육 시간 |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2025. 5. 30. 개정).
반기 기준이라 1월~6월과 7월~12월에 각각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정기교육 시간을 나눠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제4항).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별표 4 비고 제3호는 두 경우에 교육시간을 2분의 1 이상으로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사업(광업·원자력 발전·항공·선박 관련 일부 사업)과 상시 50명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이때 사무직은 반기 3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 8시간 이상이 됩니다.
정기교육과 별개로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도 있습니다. 채용 시 교육은 일반 근로자 8시간 이상입니다. 근로계약 1주 이하인 일용·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 이상, 1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는 4시간 이상입니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일용·1주 이하 기간제는 1시간 이상)입니다.
다른 교육으로 정기교육 시간을 채운 것으로 보는 특례도 있습니다(고시 제9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이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그 시간만큼 그해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들이 정기교육 강사로 가르친 시간도 해당 반기 정기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이나 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민간 체험교육장에서 받은 체험교육은 시간을 2배로 셀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시행령 별표 1의 여섯 개 호로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2026. 7. 28. 개정)은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호별로 정합니다. 정기교육과 관련된 호는 여섯 개이고, 호마다 빠지는 범위가 다릅니다.
- 제2호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입니다. 인원과 관계없이 제29조(제3항 추가교육 제외)와 제3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3호 업종(상시 50명 미만일 때만): 농업, 어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소매업(자동차 제외),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녹음시설 운영업,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업, 부동산업(부동산 관리업 제외), 임대업(부동산 제외), 연구개발업, 보건업(병원 제외),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세탁업 제외)입니다. 빠지는 범위는 제2호와 같습니다.
- 제5호: 초·중·고등학교 등을 뺀 교육서비스업(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 분리돼 그곳에 사무직만 있으면 그 사업장도 포함합니다. 추가교육을 포함한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전체가 빠집니다.
- 제6호: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입니다. 제3장이 적용되지 않지만 제29조 제3항의 추가교육은 남습니다.
- 제4호: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학교와 특수·외국인·대안학교입니다. 제3장이 빠지되, 청소·시설관리·조리 같은 현업 종사자로서 고시로 정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 제1호: 광산안전법·원자력안전법·항공안전법·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의 일부입니다. 제29조 가운데 보건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므로 보건 교육은 남습니다.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면 각 호에서 빠지는 규정을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별표 1 비고). 제2호·제3호에서 빠지는 제29조에는 제1항 정기교육과 제2항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도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므로 같이 빠집니다.
업종 판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별표 1의 업종명과 회사의 주된 사업을 대조하되,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질의해 답을 보관합니다. 면제 대상인 회사가 정기교육을 하면 그 시간은 법정 교육이 아니라 자율 교육입니다. 이때는 시간·강사 요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교육 내용은 별표 5의 여덟 항목 범위에서 사업장 위험에 맞춰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5(2025. 5. 30. 개정)는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을 여덟 항목으로 정합니다.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화재·폭발 시 대피 포함)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폭염·한파 작업 건강장해 응급조치 포함)
- 위험성 평가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고시는 이 범위 안에서 사업주가 내용을 정하라고 합니다(제3조의2 제2항 제1호). 근로자가 작업환경, 작업내용, 성별, 나이 등에서 오는 위험을 알아채고 대응할 수 있게 초점을 맞추라고 적었습니다. 사업장 위험이 바뀌거나 새 위험이 확인되면 내용도 조정해야 합니다.
조문은 반기마다 여덟 항목을 모두 다루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대신 왜 그 항목을 골랐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중심 회사라면 직무스트레스, 괴롭힘·폭언, 건강증진 비중이 커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도 화재 대피와 법령·산재보험 안내처럼 모든 사업장에 공통인 항목은 해마다 한 번은 넣어 두는 편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도 직무스트레스와 괴롭힘·폭언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신입 온보딩 교안에 두 항목을 빼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 16시간이고 절반 이상은 대면·실시간이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생산 관련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법 제16조).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 인원을 지휘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교육 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내용은 근로자 정기교육 여덟 항목 가운데 건강증진·질병 예방을 뺀 일곱 항목에 관리감독자 직무 여섯 항목이 더해집니다.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표준안전 작업방법과 지도·감독 요령이 들어갑니다.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강의 능력, 비상시 긴급조치도 포함됩니다. 직무스트레스와 괴롭힘·폭언 항목도 그대로 있습니다.
형태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해야 합니다(고시 제3조의2 제2항 제3호). 인터넷 동영상 강의로는 16시간 중 8시간까지만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 교육기관에 위탁할 때만 우편통신교육도 쓸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근로자 교육보다 무겁습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하지 않으면 1명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팀장급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했다면 이들의 16시간을 연초에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내에서 직접 하려면 강사가 조문상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정기교육은 회사가 직접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법 제29조 제4항). 직접 할 때 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위탁 전문기관 수행자 포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해당 분야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고시 별표 1의 기준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사업주·대표이사·안전보건 담당 이사가 들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안전·보건 전담 조직의 경력자도 포함됩니다. 사업장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했고 사업주가 강사로 적정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외부 전문가는 별표 1 제5호가 기준입니다. 실무경험을 갖춘 의사·간호사, 공인노무사, 변호사가 들어 있습니다. 직무스트레스예방 전문가로는 임상심리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정신보건 관련 국가면허·국가자격·학위 취득자를 적었습니다. 고시는 이런 강사가 소속 근로자가 아니어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동영상 강의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자격 있는 강사가 직접 출연하지 않는 동영상이나 만화 콘텐츠라면, 그 강사가 내용을 감수하는 등 제작에 참여해야 합니다. 구매한 콘텐츠를 쓸 때는 감수자 정보를 공급사에 요청해 둡니다.
온라인 정기교육은 인정되며 방식마다 형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고시가 인정하는 형태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네 가지입니다. 섞어서 운영해도 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에는 관리감독자와 달리 대면 비중 기준이 없습니다.
| 형태 | 주요 기준 |
|---|---|
| 인터넷 원격교육 | 과목당 60분 이상, 강의 동영상 30분 이상. 본인 확인, 동일 ID 동시접속 차단, 순차 학습 |
| 비대면 실시간교육 | 강사·교육생 화상 쌍방향, 과정당 50회선 이하, 회선당 1명, 과목별 출결 기록 보존 |
| 현장교육 | 자격 있는 강사가 주관, 교육 사실을 보여 주는 보고서나 일지 작성 |
출처: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조~제6조, 별표 2.
모바일 원격교육에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작업이나 운전 중 수강을 금지한다고 공지하고 교육생 확인을 받은 뒤 시작해야 합니다. 작업 중 수강이 적발되면 원격교육을 멈추고 집체·현장·실시간 교육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화상회의로 하는 실시간 교육은 사무직 회사에서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카메라를 끈 채 음성만 듣는 방식은 화상 쌍방향 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결은 차시별로 확인하고 접속 기록이나 화면 캡처를 남겨 둡니다.
직무스트레스 항목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때 확인할 네 가지
정기교육의 직무스트레스 항목을 심리·명상 전문가에게 맡기려는 회사라면, 법정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네 가지를 조문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어느 경우든 인정 여부의 최종 판단은 감독 관서에 있으므로, 애매하면 사전에 질의합니다.
- 강사가 어느 자격 조항에 해당하는지 문서로 남깁니다. 임상심리사 같은 정신보건 국가자격이면 고시 별표 1 제5호 다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수자(아목), 의사·간호사(라목)도 목록에 있습니다. 명상·요가 강사의 민간 자격은 별표 1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강사가 맡은 시간은 다른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법정 시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 교안을 별표 5 항목과 대응시킵니다. 스트레스 원인 이해와 대처는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폭언 대응은 괴롭힘·폭언 항목, 수면·운동은 건강증진 항목으로 적습니다.
- 방식 기준을 맞춥니다. 화상으로 한다면 비대면 실시간교육 기준을, 녹화 영상이면 자격 강사의 감수 참여를 확인합니다.
- 법정 시간과 자율 세션을 기록에서 나눕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강사의 시간만 정기교육 시간으로 적고, 나머지 실습은 자율 프로그램으로 따로 기록합니다.
등록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사 기준은 시행령 별표 10 제2호와 고시 별표 1 제5호를 따르므로, 기관에 강사 자격 근거를 요청합니다.
직무스트레스 교육 전후로 부서별 스트레스 수준을 재 보고 싶다면 KOSS 직무스트레스 평가 글을 참고하세요. 정기교육과 웰니스 세션을 반기 일정에 함께 배치한 예시는 법정의무교육 캘린더 글에 있습니다. 교육에서 자살 위험 신호를 다룬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교안과 안내문에 함께 적어 둡니다.
미실시 과태료는 인원만큼 쌓이고 규모에 따라 줄어듭니다
시행령 별표 35(2026. 7. 28. 개정)의 교육 관련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교육 대상 1명당 금액입니다.
| 위반 내용 | 1명당 1차·2차·3차 이상 |
|---|---|
| 근로자 정기교육 | 10만·20만·50만원 |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 50만·250만·500만원 |
|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10만·20만·50만원 |
|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 | 50만·100만·150만원 |
가중 차수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으로 셉니다.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가 난 사업장의 원인 조사에서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3차 이상 금액이 적용됩니다.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에는 규모별 감경 기준이 있습니다.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90%, 10명 이상 50명 미만은 80%, 10명 미만은 70%를 부과합니다. 다만 산정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감경하지 않습니다(별표 35 제1호 마목).
예를 들어 사무직 40명과 생산직 5명(상시 45명)을 둔 제조업 회사에서 사무직 40명이 상반기 정기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합시다. 부과기준 산식대로라면 40명 × 10만원 = 400만원에 10명 이상 50명 미만 감경률 80%를 곱해 320만원입니다. 감경한 뒤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 되면 100만원으로 부과합니다(별표 35 제1호 마목 단서).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이라면 앞의 제5호에 따라 애초에 정기교육 의무가 없으므로 이 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반기 편성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시행령 별표 1로 면제 여부를 가립니다. 면제라면 이후 단계는 자율 교육 설계로 바뀝니다.
- 직무별 인원을 사무직·판매직과 그 밖의 근로자로 나누고, 관리감독자 명단을 확정합니다.
- 별표 4 비고로 시간 절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반기별 필요 시간을 적습니다.
- 자체 실시와 위탁 중 하나를 고르고, 강사마다 자격 근거 조항을 기록합니다.
- 교육 형태를 정하고 출결·일지 등 증빙 방식을 미리 준비합니다.
직무스트레스 항목을 마음챙김 기반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도입 문의로 교육 목적과 인원을 알려 주세요. 법정 시간 인정 요건과 자율 세션을 나눠 구성안을 드립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링크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6. 7. 28. 개정). 링크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2026. 7. 28. 개정). 링크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링크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2025. 5. 30. 개정). 링크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2025. 5. 30. 개정). 링크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제2025-77호(2025. 11. 27.), 제3조의2·제4조~제6조·제9조, 별표 1·별표 2. 링크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개정 고시 게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2025. 11. 27.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