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내년 교육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 회사가 꼭 해야 하는 교육부터 가려내려는 HR·교육 담당자를 위해 썼습니다. 검색하면 4대 법정의무교육, 5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말이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법이 주기와 과태료를 함께 정한 교육은 네 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개인정보취급자만 대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권고이고 과태료가 없습니다.
같은 교육도 회사마다 적용이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업종, 퇴직연금 유형이 갈림길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과 각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원문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규모·업종·제도별 적용 여부와 과태료 차수·인정 방식을 다룹니다. 교육을 연간 일정에 배치하고 웰니스 교육을 얹는 방법은 법정의무교육 캘린더 글이 맡습니다.
4대·5대 법정의무교육은 업계가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4대·5대라는 묶음을 정한 법은 따로 없습니다. 교육마다 근거 법이 다르고, 소관 부처와 과태료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어떤 교육을 묶어 부르는지도 안내하는 곳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획표는 묶음 이름이 아니라 근거 조문으로 짜야 합니다. 근거 법이 다르면 대상, 주기, 인정되는 방식이 모두 달라집니다. 사내 공지에 "법정의무교육" 대신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처럼 근거를 적으면 불필요한 논쟁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여섯 가지를 다룹니다. 법정 주기가 있는 네 교육, 대상이 한정된 개인정보 보호 교육, 권고에 그치는 괴롭힘 예방교육입니다.
교육마다 적용되는 회사와 과태료 차수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각 시행령 부과기준의 1차·2차·3차 이상 위반 금액입니다. 법률에 적힌 상한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교육 | 적용되는 회사 | 미실시 과태료(1·2·3차) |
|---|---|---|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 시행령 별표 1 면제 업종·사무직만 사업장·5명 미만 제외 | 교육 대상 1명당 10만·20만·50만원 |
| 성희롱 예방교육 |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가사사용인 외 전부 | 500만원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주 | 100만·200만·300만원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DB·DC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용자 | 200만·500만·1천만원 |
| 개인정보 보호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를 둔 개인정보처리자 | 교육 조항에 직접 붙는 과태료 없음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법정 적용 대상 없음(권고) | 없음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시행령 별표 35,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같은 시행령 제22조·별표,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 시행령 별표 2, 퇴직급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법정 주기와 최소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사무직·판매직은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시행규칙 별표 4)
-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이상(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매년 1회 이상(퇴직급여법 제32조 제2항)
- 개인정보 보호 교육: "정기적으로"라고만 정해 횟수 규정이 없음
표에서 눈여겨볼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교육 과태료만 교육 대상 1명당으로 매기고, 상시 100명 미만이면 규모별 감경률을 곱합니다(시행령 별표 35 제3호). 관리감독자 금액과 계산 예시는 정기교육 글에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교육의 부과기준에는 인원당 산정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차수 구분 없이 처음부터 500만원입니다. 부과권자는 위반 정도와 동기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부과기준에도 같은 범위의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도 교육 대상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2항과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2항은 "사업주 및 근로자"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대표이사 일정도 연간 계획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이 바뀌는 구간이 있습니다
인원 기준은 교육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는 조문에 적힌 인원 기준만 모은 것입니다.
| 상시 근로자 | 달라지는 점 |
|---|---|
| 5명 미만 | 산업안전보건 정기·채용 시 교육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 괴롭힘 조항도 적용 안 됨 |
| 10명 미만 |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할 수 있음 |
| 10명 이상 |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발생 시 조치 사항을 적어야 함 |
| 50명 미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정부 보급 자료 배포로 할 수 있음. 일부 업종은 안전보건 정기교육 제외 |
| 50명 이상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 제출 명령 대상 |
| 300명 이상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자체 실시하면 자격 갖춘 강사 필요 |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근로기준법 제93조,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 같은 법 제28조.
검색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정리합니다. 5명 미만이라도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빠지지 않습니다. 두 교육은 모든 사업주에게 적용되고, 소규모 사업장에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간이 방식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성희롱 예방교육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곳은 동거 친족만 쓰는 사업과 가사사용인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명 미만이면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이 빠집니다. 다만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법 제29조 제3항)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남습니다(별표 1 제6호).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처럼 제5호에 해당하면 특별교육까지 빠집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DB·DC 제도를 설정했다면 인원이 적어도 매년 해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50명 기준은 장애인 고용 의무에서 나옵니다. 고용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보급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업종·퇴직연금 유형·업무에 따라 대상이 달라지는 교육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업종을 먼저 봅니다. 시행령 별표 1(2026. 7. 28. 개정)은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및 보험업 같은 업종을 정기교육 적용 대상에서 뺍니다.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도 교육 조항 전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호별 범위와 시간·내용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제도 유형을 봅니다. 교육 의무는 확정급여형(DB)이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만 둔 회사는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 내용은 시행령 제32조가 정합니다. 급여 종류와 수급 요건,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같은 과세 체계가 들어갑니다. DB형이라면 최근 3년간 부담금 납입 현황과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도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업무를 봅니다. 대상은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입니다. 임직원뿐 아니라 파견근로자와 시간제근로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정기적으로"라고만 적었고 횟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을 어긴 데 대한 과태료 조항은 제75조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빼도 되는 교육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0조는 안전성 확보 조치로 세우는 내부 관리계획에 취급자 교육 사항을 넣게 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75조 제2항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괴롭힘 예방교육은 권고이며 5명 미만에는 관련 조항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회신에서 괴롭힘 관련 교육을 법으로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1). 지금의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도 금지(제76조의2)와 발생 시 조치(제76조의3) 두 조문만 있습니다. 교육을 명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강제되는 부분은 교육이 아니라 제도와 조치입니다. 상시 10명 이상 회사는 취업규칙에 예방과 조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제76조의3에서 과태료가 붙는 항은 네 개입니다.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제2항), 괴롭힘 확인 후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제4항), 행위자 조치(제5항), 조사 과정의 비밀 누설 금지(제7항)입니다. 취업규칙 기재 의무(제93조)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제3항)는 이 과태료 조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이 괴롭힘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고라도 실시할 이유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은 연 1회 이상 정기 계획과 관리자·직원 분리 교육을 권합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사업장에 무료 예방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는 안내도 매뉴얼에 있습니다.
매뉴얼의 취업규칙 예시에는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시를 그대로 옮긴 회사라면 법이 아니라 자사 취업규칙에 따른 의무가 생긴 셈입니다. 교육 설계와 효과는 괴롭힘 예방교육 설계 글에서 다룹니다.
자료 배포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좁습니다
담당자가 자주 묻는 것은 "메일로 자료만 보내도 되느냐"입니다. 교육마다 답이 다릅니다.
| 교육 | 사내 자체 실시 | 자료 게시·배포로 갈음 |
|---|---|---|
| 산업안전보건교육 | 가능. 강사 요건 충족 또는 등록기관 위탁 | 고시가 정한 교육 형태에 없음 |
| 성희롱 예방교육 | 가능. 법정 내용 4가지 포함 | 10명 미만·한 성별 사업장만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가능. 300명 이상은 강사 자격 필요 | 고용 의무 없는 사업주만 |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 가능. 퇴직연금사업자 등에 위탁 가능 | 자료 발송은 인정. 게시만으로는 일부 사항만 |
출처: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2조의2.
성희롱 예방교육은 자료를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데 그치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법정 내용 4가지가 담긴 직업능력개발 인정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하면 교육한 것으로 봅니다.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늘 볼 수 있게 게시해 두는 것도 별도 의무이며, 어기면 500만원 과태료 대상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하지 않아도 1차 100만원부터 과태료가 붙으므로 출석부와 교안을 함께 남겨 둡니다.
퇴직연금 교육은 사항마다 방식이 다릅니다. 제도 공통 사항은 사내망에 상시 게시해도 되지만, 제도 도입 후 첫 교육은 발송·집합·온라인 중 하나로 해야 합니다. DC형 가입자에게 알릴 사항은 게시만으로는 안 되고 발송·집합·온라인 방식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식 요건이 붙습니다. 강사 자격, 원격교육 기준, 관리감독자 대면 비중은 정기교육 글에 모았습니다.
우리 회사 해당 여부는 다섯 가지 질문으로 가립니다
- 상시 근로자는 몇 명인가. 5명, 10명, 50명, 300명이 주요 기준선입니다. 지점이 여럿이면 교육마다 사업·사업장 단위를 확인합니다.
- 업종과 근로자 구성은 어떤가.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명과 대조하고,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인지 봅니다.
- DB·DC 퇴직연금을 설정했는가. 설정했다면 인원과 관계없이 매년 가입자 교육을 합니다.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은 누구인가. 인사·고객 응대·마케팅 부서 명단을 뽑아 취급자 교육 대상을 정합니다.
- 유해·위험 작업이 있는가. 특별교육은 별표 1 제2호·제3호 업종과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남습니다. 제4호·제5호 사업은 특별교육까지 빠집니다.
답을 정했으면 교육마다 근거 조문, 대상 명단, 방식, 증빙 서류를 한 줄씩 적어 둡니다. 이 표가 있으면 감독이나 내부 감사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질의해 답변을 보관합니다.
의무 교육 일정을 반기·분기 캘린더에 배치하고 마음건강 교육을 함께 얹는 방법은 법정의무교육 캘린더 글에 예시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의 직무스트레스 항목을 어떻게 채울지는 KOSS 직무스트레스 평가 글과 함께 보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연간 교육 계획을 보고서로 올려야 한다면 자료실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기획안에서 배경·목표·예산 틀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링크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2026. 7. 28. 개정). 링크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2026. 7. 28. 개정). 링크
-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2025. 5. 30. 개정). 링크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시 제2025-77호, 2025. 11. 27. 링크
-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링크
- 법제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링크
- 법제처,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링크
- 법제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28조·제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링크
- 법제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링크
- 법제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링크
-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링크
- 법제처,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2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링크
- 법제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링크
-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제7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링크
-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93조·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링크
- 법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링크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신(근로기준정책과-61), 2020. 1. 3. 링크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2026. 7.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