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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캘린더에 웰니스 교육 얹는 법: 의무와 권고 구분

산업안전보건·성희롱·장애인 인식개선·퇴직연금 교육의 주기와 과태료, 괴롭힘 예방교육이 권고인 이유, 정기교육 면제 업종, 직무스트레스 교육을 법정 시간에 넣는 방법과 반기 캘린더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기업 마음챙김 교육 전문

목차
법정의무교육 캘린더에 웰니스 교육 얹는 법: 의무와 권고 구분

이 글은 내년 교육 계획을 짜면서 법정의무교육 일정에 마음건강·웰니스 교육을 함께 넣고 싶은 HR·교육 담당자를 위해 썼습니다.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교육이 법으로 강제되는지입니다. 무엇이 권고에 그치는지도 함께 가려야 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민간 기업에 주기와 과태료가 정해진 교육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입니다. 웰니스를 얹을 법적 접점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입니다. 정기교육 내용에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정기교육 의무 자체가 없을 수 있어 그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9월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조항마다 원문 링크를 달았습니다.

아래 표는 교육별 주기와 위반 시 과태료를 한데 모은 것입니다. 연간 계획 보고서에 그대로 옮길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은 표 아래에 따로 적었습니다.

교육주기·시간위반 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 근로자 정기교육매반기 6시간 또는 12시간 이상1인당 10만~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간 16시간 이상1인당 50만~50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이상500만원 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연 1회, 1시간 이상300만원 이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매년 1회 이상1천만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 교육정기적(횟수 규정 없음)교육 조항 과태료 없음
괴롭힘 예방교육법정 주기 없음없음(권고)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시행령 별표 35,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장애인고용법 제86조, 퇴직급여법 제48조.

표의 근거 조문은 이렇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산안법 제29조 제1항,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퇴직연금 교육은 퇴직급여법 제32조 제2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입니다. 과태료를 정한 같은 법 제75조에는 이 교육 조항 위반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은 직무에 따라 갈립니다. 사무직과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오릅니다.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입니다. 관리감독자는 1명당 50만원, 250만원, 500만원입니다. 인원수만큼 곱해지므로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작은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35 제3호에 따라 금액이 줄어듭니다. 상시 50~100명 미만은 90%, 10~50명 미만은 80%, 10명 미만은 70%를 부과합니다. 다만 산정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줄이지 않고, 줄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을 부과합니다(같은 별표 제1호 마목). 자세한 계산은 안전보건 정기교육 글에서 다룹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전 직원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제2항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라고 정합니다. 조문에 횟수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교육도 DB형이나 DC형 제도를 설정한 회사에만 해당합니다.

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업종과 인원에 따라 면제되기도 합니다

많은 담당자가 모든 회사에 반기 교육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이 정기교육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을 따로 정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은 인원과 관계없이 빠집니다(제2호). 소매업·부동산업·연구개발업 등은 상시 50명 미만일 때 빠집니다(제3호).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제5호)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제6호)도 대상이 아닙니다.

사무직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2호·제3호 업종과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제29조 제3항)은 남습니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합니다.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물어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다른 법정 교육의 규모별 적용 차이는 법정의무교육 종류·대상 정리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 의무가 없다면 아래 웰니스 연결은 법정 시간이 아닌 자율 교육으로 설계합니다.

정기교육 필수 내용에 직무스트레스 예방이 들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근로자 정기교육에 담을 내용 8가지를 정합니다. 그중 세 가지가 마음건강과 직접 닿아 있습니다. 건강증진·질병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관리입니다. 결국 스트레스 관리나 회복 교육은 정기교육 시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정 내용입니다. 직무스트레스 항목을 대상별 모듈과 회차로 짜는 방법은 번아웃 예방 교육 설계 글에서 다룹니다.

외부 강사가 진행한 시간을 법정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강사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자체 실시라면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이 정한 사람이 강사를 맡습니다.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법 제29조 제4항). 그래서 자격 있는 강사가 법정 항목을 진행하고 웰니스 강사가 같은 날 실습 세션을 잇는 방식을 흔히 씁니다. 법정 교육 시간과 실습 시간은 출석부에 따로 적어 두면 점검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성희롱·장애인·퇴직연금 교육은 인정되는 방식이 각각 다릅니다

세 교육은 명상 세션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령이 정한 필수 내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날 앞뒤로 붙여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네 가지를 넣으라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사내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고충상담·구제 절차, 그 밖의 예방 사항입니다. 교육자료를 메일로 보내거나 게시판에 올리기만 하면 교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이나 한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자료 게시·배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는 연 1회 1시간 이상을 요구합니다.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주가 자체 실시하면 강사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 곧 상시 50명 미만 사업주는 정부 교육자료 배포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 제5조의2 제3항).

퇴직급여법 제32조 제2항은 퇴직연금 교육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용 금융회사가 교육 자료나 강사를 제공하는지 계약 단계에서 확인해 두면 일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괴롭힘 예방교육은 권고지만 취업규칙 기재와 조치 의무는 강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3일 회신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중앙부처 1차 해석).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교육을 명령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내 공지에 '법정의무교육'이라고 쓰면 사실과 다릅니다.

반대로 강제되는 의무는 두 가지입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를 취업규칙에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취업규칙 기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조사(제2항), 확인 후 피해자 요청에 따른 조치(제4항), 행위자 조치(제5항), 비밀 누설 금지(제7항)를 어겨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16조 제2항).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제3항)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2026년 7월)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 계획으로 운영하라고 권합니다. 관리자 교육과 직원 교육은 나눠서 하라고 안내합니다. 기존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산업안전 교육에 내용과 시간을 늘려 붙이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교육 설계와 심리적 안전감 연결은 괴롭힘 예방교육 설계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반기 주기에 맞춘 연간 캘린더 예시입니다

아래는 정기교육 의무가 있는 사무직 중심 회사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6시간을 채워야 하므로 두 번 배치했습니다.

시기법정·권고 교육함께 얹는 웰니스
1분기성희롱 예방 + 괴롭힘 예방(통합)관리자 대상 존중 대화 실습
2분기안전보건 상반기 정기교육 6시간직무스트레스 평가 안내, 호흡 실습
3분기장애인 인식개선 1시간, 퇴직연금 교육휴가 전후 회복 습관 세션
4분기안전보건 하반기 정기교육 6시간평가 결과 공유, 번아웃 예방

상반기 정기교육에서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안내하고, 하반기에 결과를 공유하면 두 번의 교육이 하나로 이어집니다. 평가 도구는 공단의 KOSS를 많이 씁니다. 해석과 활용은 KOSS 직무스트레스 평가 글을 참고하세요. 고객 응대 부서가 있다면 폭언 대응 항목을 넣습니다. 회사가 갖춰야 할 조치는 감정노동 보호 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정기교육 의무가 없는 회사라면 표의 가운데 열에서 안전보건 교육 두 줄을 빼면 됩니다. 그 자리는 자율 웰니스 세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정 시간 제약이 없으니 짧은 세션을 여러 번 나누는 편이 참여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통합 운영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네 가지입니다

  1. 면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정기교육을 편성합니다. 금융·IT 회사가 반기 12시간짜리 교육을 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제외 대상이면 그 시간은 법정 교육이 아닙니다.
  2. 성희롱 예방교육을 웰니스 세션으로 바꿉니다. 시행령이 정한 네 가지 필수 내용이 빠지면 교육을 한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괴롭힘 예방교육을 '법정의무'로 공지합니다. 권고 교육을 의무라고 알리면 다른 공지의 신뢰까지 떨어집니다. '회사 방침에 따른 필수 교육'처럼 사실대로 씁니다.
  4. 기록을 한 장부에 섞습니다. 교육별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출석부와 교육 내용을 교육마다 따로 남깁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는 법정 보관 기간이 3년입니다.

업종 분류나 강사 요건이 애매하면 노무사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이 글은 개별 사업장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연간 교육 계획을 상사에게 보고할 문서 틀이 필요하면 자료실의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기획안(14장 PPT)을 내려받아 배경·목표·예산 항목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1.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2.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적용 제외 사업(2026. 7. 28. 개정).
  3.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2026. 7. 28. 개정).
  4.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교육시간(2025. 5. 30. 개정).
  5.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교육내용(2025. 5. 30. 개정).
  6.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7. 법제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8. 법제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원문
  9. 법제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10. 법제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문
  11.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12.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13. 법제처,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93조·제1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9월 확인).
  14.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인지」 회신, 2020. 1. 3.
  15.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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