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아웃 예방 교육을 기획하는 HR·안전보건 담당자가 자주 받는 질문은 "이거 법정 의무예요?"입니다. 짧게 답하면, '번아웃 예방 교육'이나 '직무스트레스 교육'을 따로 이수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이고, 직무스트레스 예방은 두 교육에 담을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고객응대 업무가 있으면 매뉴얼·건강장해 예방 교육은 별도 의무입니다(과태료 조항은 없음).

다음으로 정할 것은 대상입니다. 전 직원, 관리자, 고객응대 부서, 교대·장시간 근무자는 배울 내용과 회차가 다릅니다. 교육 효과는 6개월 안팎에서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어, 반기마다 돌아오는 정기교육에 재교육을 붙이면 일정이 맞아떨어집니다.

업무량처럼 일의 구조에서 오는 원인은 교육으로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교육 모듈마다 짝지을 조직 조치를 함께 적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10월 확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세 이름은 같은 교육을 가리키고 강조점만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같은 교육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법령 문구를 따르면 '직무스트레스 교육', 대처 기술을 앞세우면 '스트레스 관리 교육', 막으려는 결과를 앞세우면 '번아웃 예방 교육'이 됩니다. 공문과 제안서의 이름이 달라도 내용은 같을 수 있습니다.

이름흔히 쓰는 맥락강조점
직무스트레스 교육정기교육 편성표, 안전보건 문서시행규칙 별표 5의 법정 내용
스트레스 관리 교육교육 업체 제안서호흡·이완 같은 대처 기술
번아웃 예방 교육경영진 보고, 조직문화 과제소진이 쌓이기 전의 대응

번아웃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 제11판에 올린 직업 현상입니다. WHO는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만성 직장 스트레스에서 생기는 증후군으로 정의합니다(WHO, 2019). 그러니 번아웃 예방 교육은 결국 직장 스트레스를 다루는 교육입니다. 이름을 고를 때보다 다루는 범위를 확인할 때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직무스트레스 교육을 따로 이수해야 하고, 안 하면 과태료'라는 설명은 조문과 다릅니다.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조문을 요구 내용별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문요구하는 것교육 의무와 제재
산안법 제29조 제1항근로자 정기교육의무. 미실시 1명당 10만~50만원
산안법 제29조 제2항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무. 미실시 1명당 10만~50만원
시행규칙 별표 5정기·채용 시 교육에 담을 내용직무스트레스는 그중 하나. 시간 배분 규정 없음
시행규칙 제41조 제3호응대 매뉴얼·건강장해 예방 교육의무. 과태료 조항 없음
기준규칙 제669조고위험 작업의 스트레스 요인 평가·개선교육 조항이 아님

정기교육은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이 정기교육을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 4가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은 반기마다 사무직·판매직 6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2시간 이상입니다.

하지 않으면 법 제175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시행령 별표 35는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을 매깁니다. 이 금액은 기준이고, 상시 100명 미만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바꿀 때 하는 교육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은 8시간 이상이고, 하지 않으면 정기교육과 같은 금액의 과태료를 냅니다. 별표 5의 채용 시 교육 내용에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 입문 교육에 아래 전 직원 회차의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정기교육에서 직무스트레스 항목의 비중은 사업주가 정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는 별표 5의 범위 안에서 사업장 위험에 맞춰 사업주가 내용을 정하라고 합니다. 직무스트레스에 몇 시간을 쓰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이 항목만 빠졌을 때의 과태료를 따로 정한 조문도 없습니다.

정기교육 의무 자체가 없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금융·보험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사무직만 쓰는 사업장,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정기교육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용 시 교육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의 번아웃 예방 교육은 법정 시간이 아닌 자율 교육입니다. 면제 범위, 강사 요건, 규모별 과태료 감경은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의 대상·시간·면제 정리에서 조문별로 다룹니다.

고객응대 업무가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41조 제3호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교육을 하라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별표 1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정기교육이 면제되는 업종이라도 고객응대근로자가 있으면 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시간·주기 규정이 없고, 법 제175조의 과태료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의무라는 점은 같습니다. 예방조치 네 가지와 폭언 뒤 사후조치는 감정노동 보호 의무 글에 정리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는 교육 조항이 아닙니다. 장시간 근로나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처럼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적용됩니다. 요구하는 것은 스트레스 요인 평가와 개선대책, 작업계획에 근로자 의견 반영 같은 여섯 가지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요인과 대비책을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라는 제5호가 교육과 가장 가깝습니다.

WHO 권고는 강도와 근거 확실성을 나눠 읽습니다

WHO의 2022년 직장 정신건강 지침은 개입을 조직 개입, 관리자 교육, 근로자 교육, 개인 개입 등으로 나눠 권고합니다. 이들은 따로 떼어 운영하기보다 직장 보건 정책 안에 함께 묶어 제공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10쪽). 이 글의 괄호 속 쪽수는 모두 이 지침 원문의 쪽 번호입니다.

이 글의 회차 설계는 관리자 교육, 근로자 교육, 개인 개입에 걸칩니다. 조직 개입은 교육 밖의 일이므로 아래 운영표처럼 교육과 함께 계획합니다.

개입 범주WHO 권고근거 확실성
조직 개입(심리사회적 위험 줄이기)고려할 수 있음(조건부)매우 낮음
관리자 정신건강 교육제공해야 함(강한 권고)중간
근로자 정신건강 이해 교육제공할 수 있음(조건부)매우 낮음
스트레스 관리 기술 훈련고려할 수 있음(조건부)낮음

출처: WHO,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t work(2022) 권고 1·4·6·8A, 요약 xi~xii쪽.

표의 'WHO 권고'와 '근거 확실성' 두 열은 따로 읽습니다. 권고 강도는 이득이 손해보다 크다는 판단을 WHO가 얼마나 확신했는지를 뜻합니다. 강한 권고는 그렇다고 확신한 경우, 조건부 권고는 아마 그럴 것으로 본 경우입니다(116쪽). 근거 확실성은 연구 설계, 편향 위험, 결과의 일관성 같은 기준으로 따로 매긴 등급입니다(115쪽).

권고 강도만 보면 예산이 한 회차뿐일 때 관리자 교육이 앞섭니다. 보고서에는 '관리자 교육: WHO 강한 권고, 근거 확실성 중간'처럼 두 값을 함께 옮깁니다. 조건부 권고를 '효과가 입증됐다'로 바꿔 쓰면 과장이 됩니다.

조직 개입도 근거가 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WHO가 모은 근거에서 업무량·근무 일정을 바꾼 개입은 의료·응급 직군의 번아웃을 조금 낮췄습니다. 무작위 대조시험 8편에서 나온 결과이고 확실성은 낮습니다(18쪽). 개인 쪽도 비슷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같은 개인 대상 개입을 전 직원에게 제공했을 때, 번아웃 소진을 낮춘 효과는 작았습니다. 확실성도 매우 낮습니다(46쪽). 두 결과를 함께 보면 조직 조치나 개인 교육 한쪽만으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상을 넷으로 나누면 배울 내용과 회차가 달라집니다

위 표처럼 WHO 권고는 교육받는 사람에 따라 강도가 다릅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대상별로 나눠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 직원은 공통 언어와 회복 기술을 배웁니다

전 직원 회차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번아웃을 일의 조건과 연결해 이해하기, 근무 중에 쓸 회복 기술 익히기, 도움을 청할 경로 알기입니다. 모듈은 이렇게 짤 수 있습니다.

  • 이해: 소진·냉소·효능감 저하가 업무량·통제·보상 같은 조건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 회복 기술: 짧은 호흡 실습, 주의 전환, 근무 중 쉬는 시간과 퇴근 뒤 업무 끊기
  • 업무 조정 대화: "이번 주 A와 B 중 무엇을 먼저 할까요?"처럼 우선순위를 묻는 문장 연습
  • 도움 경로: EAP·상담 창구 연락처와 비밀보장 원칙

마지막 모듈은 빼면 안 됩니다. WHO는 정신건강 인식을 높이는 교육은 상담으로 연결할 경로가 있을 때만 하라고 적었습니다(36쪽). 교육 중 자해·자살 위험 신호가 보이면 예약을 기다리지 않고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로 잇는 절차도 강사와 미리 맞춥니다.

관리자는 알아채고 조정하는 법을 연습합니다

관리자 회차는 WHO가 가장 강하게 권하는 부분입니다. 목적은 진단·치료가 아닙니다. 지원이 필요한 팀원을 알아채고 돕는 것, 그리고 업무 조건의 스트레스 요인을 조정하는 것입니다(26쪽).

WHO는 관리자 교육에 담을 요소로 네 가지를 예로 듭니다(27쪽). 첫째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 같은 심리사회적 위험과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입니다. 둘째는 힘들어하는 팀원을 일찍 알아보고 반응하기입니다. 셋째는 다른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 넷째는 소통과 경청 기술입니다.

연습 장면은 실제 업무에서 가져옵니다. 마감이 겹친 팀원과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는 대화, 회의에서 말이 줄어든 팀원에게 거는 첫마디 같은 것입니다. 대화 대본은 관리자가 번아웃 징후를 알아채고 말을 거는 법을 교재로 쓸 수 있습니다.

회차는 나눠 잡습니다. WHO가 검토한 관리자 교육은 짧게는 2시간 15분, 길게는 14시간이었습니다. 한 번에 끝내기도 하고 최대 10주에 나눠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1회성 관리자 교육은 효과가 6개월 뒤 줄어든다는 근거가 있어, 최소 반기마다 반복해야 할 수 있습니다(28쪽).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팀장이라면 연 16시간 정기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5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에도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교육을 빠뜨리면 과태료가 1명당 50만~500만원으로 근로자 정기교육보다 무겁습니다.

고객응대 부서는 매뉴얼 실습과 회복을 한 회차에 묶습니다

고객응대 부서는 법정 교육과 번아웃 예방을 한 회차로 묶기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2019)은 이 교육의 필수 대상을 응대 근로자와 해당 부서 관리자로 적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추가 대상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친절 교육보다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합니다.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하고, 인쇄물이나 스티커로 재교육을 이어 가라고도 적었습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지만 회차를 짤 때 기준으로 삼기 좋습니다.

구성은 통화 종료 기준과 상급자 이관 절차를 역할극으로 연습하고, 폭언 직후 쓸 회복 루틴을 익히는 순서가 무난합니다. 관리자 몫도 따로 둡니다. 폭언 뒤 업무를 잠시 멈추게 하고 휴게를 늘려 주는 결정은 관리자가 내립니다. 이 사후조치는 법 제41조 제2항이 정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대·장시간 근무자는 근무조에 맞춰 짧게 나눕니다

제669조는 장시간 근로와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을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의 예로 듭니다. 교육만 하고 평가와 개선대책을 건너뛰면 조문이 요구한 조치가 빠집니다. 교육 회차는 평가 결과와 대비책을 설명하는 자리로도 쓸 수 있습니다.

WHO는 교대 근무와 대면 응대가 많은 의료·응급 직군을 따로 다뤘습니다(50쪽). 이들에게는 고정된 대면 교육이 어렵고, 짧고 유연한 방식이나 디지털 방식이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같은 내용을 근무조마다 20~30분씩 반복하고, 온라인 자료로 빈 곳을 메우는 방식이 여기에 맞습니다. 고시도 정기교육 시간을 나눠 실시하는 것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인정합니다.

회차는 효과가 줄어드는 6개월 주기에 맞춥니다

번아웃 예방 프로그램 연구를 묶은 Awa 외(2010)의 리뷰는 1995~2007년 개입 연구 25편을 검토했습니다. 80%가 번아웃을 줄였지만 개인 대상 프로그램의 효과는 6개월 이내에 그쳤습니다. 개인과 조직 개입을 함께 한 프로그램은 12개월 이상 효과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연구에서 효과는 시간이 지나며 줄었습니다. 저자들은 재교육으로 효과를 보강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WHO 지침도 같은 방향입니다. 개인 대상 개입은 효과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어 필요할 때 다시 이용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관리자·근로자 교육의 알맞은 반복 간격은 효과 지속 기간을 더 연구해야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26·36·45쪽). 아래 6개월 주기는 지금까지의 근거로 잡은 출발점입니다.

국내 정기교육은 반기 단위입니다. 한 해 일정을 아래처럼 잡으면 법정 시간과 재교육 주기가 겹칩니다. 회차와 시간은 예시이니 조직 사정에 맞춰 바꿉니다.

  1. 상반기 정기교육: 전 직원 도입 회차 60~90분. 사전 측정은 2~4주 전에 끝냅니다.
  2. 도입 4~6주 뒤: 팀별 30분 점검 회의. 교육과 함께 정한 조직 조치(아래 표)가 실제로 시작됐는지 팀원과 팀장이 같이 확인합니다.
  3. 상반기 중: 관리자 회차 2~3시간씩 3회. 회차 사이에 현업 과제를 줍니다.
  4. 하반기 정기교육: 재교육과 재측정. 상반기 결과로 내용을 고칩니다.

둘째 항목은 복습 회차가 아닙니다. 마감 조정 범위나 회의 없는 시간처럼 교육과 짝지은 조치가 움직였는지 보는 자리입니다. 배운 기술이 현업에서 쓰이게 하는 후속 회차의 근거와 6주 운영안은 일회성 특강의 전이 설계 글에 정리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다른 법정교육까지 한 해 캘린더에 놓는 법은 법정의무교육 캘린더 글에서 다룹니다.

교육은 유급 근무 시간 안에 넣습니다. WHO는 관리자·근로자 교육 모두 가급적 정규 유급 근무 시간에 제공하라고 권합니다(26·36쪽). 퇴근 뒤 자율 참석으로 돌리면 법정 시간 인정과 참여율을 함께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측정은 번아웃 상태와 업무 조건을 같은 시점에 잽니다

번아웃 예방 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두 가지를 같이 재야 합니다.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이 놓인 업무 조건입니다. 상태만 재면 점수가 움직여도 이유를 모르고, 조건만 재면 교육의 몫을 가를 수 없습니다.

  • 상태: 검증된 번아웃 척도의 팀 평균. 척도는 번아웃 진단 도구 비교 글의 이용 조건 표를 보고 고릅니다. 문항은 고치지 않고 같은 도구로 다시 잽니다.
  • 조건: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의 직무 요구·직무 자율 같은 영역 점수. 해석은 KOSS 평가 글을 따릅니다.
  • 행동·운영: 회복 기술을 써 본 횟수, 상담 창구 이용 건수, 조직 조치 이행률

시점은 네 번입니다. 시작 2~4주 전(기준선), 종료 직후(배운 것을 업무에 쓸 수 있겠는지 묻는 응답), 3개월 뒤(행동), 6개월 뒤 재교육 직전(유지)입니다. 6개월 측정 결과는 재교육에서 무엇을 다시 다룰지 정하는 데 씁니다. 교육을 운영하면서 현업 적용 정도를 함께 평가하라는 내용도 WHO 지침의 실행 고려사항에 들어 있습니다(26·36쪽).

사전·사후 점수만으로는 교육만의 효과를 가를 수 없습니다. 대기 집단이나 다음 기수를 비교군으로 두지 않았다면 점수 변화를 교육 효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교군을 두는 방법은 기획안 글의 측정 계획에 정리했습니다.

대상볼 지표(예)
전 직원소진 점수 팀 평균, 회복 기술 사용 횟수
관리자팀원 응답 "팀장과 업무량을 조정했다", 상담 연결 건수
고객응대폭언 사건 기록 건수, 업무 중단 사용 횟수
교대·장시간KOSS 직무 요구·자율 점수, 휴식 배분 개선 여부

관리자 지표에 상담 연결을 넣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WHO가 관리자 교육을 권고하며 내건 목표에는 관리자의 지식·태도뿐 아니라 근로자의 도움 요청 행동도 들어 있습니다(26쪽). 응답은 익명으로 받고 팀 단위로만 집계하며, 응답자가 5명 미만인 팀은 상위 조직과 합칩니다. 척도 점수로 개인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교육·측정 안내는 일반 정보이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업무량 같은 구조 원인은 교육과 조직 조치를 짝지어야 줄어듭니다

WHO 가치·선호 설문에서 근로자들은 전 직원 대상 개인 개입을 가치 있게 봤습니다. 다만 조직·관리자 개입 없이 받을 때는 그 가치를 낮게 봤습니다. 개인 개입만 받으면 정신건강 상태가 본인 탓이라는 뜻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47쪽). 이 결과는 번아웃의 정의·원인 글에서도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개인 교육을 조직 조치와 함께 둔다는 결론을 운영표로 옮깁니다. 교육 모듈마다 같은 분기에 시작할 조직 조치를 하나씩 짝짓습니다.

교육에서 다루는 것같이 바꿀 조직 조치
업무 조정 대화팀장이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마감 조정 범위
근무 중 짧은 휴식회의 없는 시간, 작업과 휴식 배분(제669조 제3호)
관리자 대화 연습관리자 본인의 업무량 점검, 상담 연결 경로
폭언 대처 실습응대 직원의 업무 중단 권한, 평가 규칙 정비
교대 근무 회복 관리교대표 점검,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제669조 제1호)

어느 줄부터 시작할지는 교육 전 진단에서 여섯 영역(업무량·통제·보상·공동체·공정성·가치)을 보고 정합니다. 업무량·통제가 어긋났다면 첫째·둘째 줄이 먼저이고, 교대 근무가 있다면 다섯째 줄을 더합니다. 공동체가 약하면 셋째 줄, 고객응대 부서라면 넷째 줄부터 손댑니다. 보상·공정성·가치는 교육보다 평가·보상 제도와 목표 설정에서 다룰 일이라 별도 과제로 올립니다.

여섯 영역은 Maslach·Leiter(2016)의 분류이고, 줄과 영역을 잇는 것은 필자의 해석입니다.

표의 오른쪽 열은 교육 담당자 혼자 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재 문서에 조치마다 담당 부서와 시작 월을 적고, 하반기 재측정 때 이행 여부를 함께 보고합니다.

이 근거를 국내에 그대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WHO가 관리자 교육 근거로 쓴 연구는 주로 중대형 조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작은 기업은 자원이 모자라 실행이 어려울 수 있어, 여러 사업장이 함께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28쪽). 국내 중소 사업장에서 같은 효과가 날지는 이 근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Awa 외(2010)가 묶은 연구는 1995~2007년 것이고, 개인·조직 결합형은 25편 중 6편뿐이었습니다.

개인 대상 개입은 현지 문화에 맞게 고치고, 제공 방식을 계획할 때 근로자를 참여시키라는 것이 WHO의 실행 고려사항입니다(45쪽). 해외 연구는 설계 방향의 근거로만 쓰고, 우리 조직의 변화는 자체 측정으로 추적합니다.

비용은 회차 수·강사 구성·업무 공백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번아웃 예방 교육은 인원·회차·강사 구성에 따라 견적이 크게 달라져 공개 단가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WHO 지침에 따르면 관리자 교육 패키지는 라이선스·위탁 비용이 제각각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직접 다룬 리뷰도 없었습니다(28쪽).

더웰니스콜렉티브 역시 공개 단가 없이 구성을 확정한 뒤 견적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키우는 항목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내부 비용부터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회차 수: 대상 집단 수 × 근무조 수 × 차수로 늘어납니다. 4개 조로 도는 교대 인력 120명을 조별로 받으면 한 차례에 4회차가 필요합니다. 상반기 도입과 하반기 재교육에 중간 점검 한 번을 더하면 12회차입니다.
  • 강사 구성: 정기교육 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과 고시가 정한 자격을 갖춘 강사가 맡아야 합니다. 자격 강사와 실습 강사를 함께 두면 진행비가 늘어납니다.
  • 측정·보고: KOSS는 문항 전문과 점수 환산 공식이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E-G-2-2025)에 실려 있어 사내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설문 운영과 팀별 결과 보고서를 업체에 맡기면 그 몫이 붙습니다.
  • 업무 공백: 고객응대·교대 부서는 교육 시간만큼 대체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도 내부 비용으로 잡습니다.

위 교대 인력 120명이 30분 회차를 세 번 들으면 참가 시간은 180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은 25,839원입니다(2025년 6월 기준). 이 값을 넣으면 내부 비용은 약 465만 원입니다. 정기교육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 시간을 법정 시간 안에 넣어 추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부 비용까지 합친 산정식과 1인당 비용 계산은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기획안 글에 정리했습니다.

작은 회사는 공공 서비스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서 기업 교육특강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정부24 안내). 다만 교육·특강은 연간 이용 횟수 기준이 있어 위 12회차를 모두 무상으로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이용 기준과 상담 서비스는 EAP 무료 이용 경로 글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직무스트레스 예방관리를 서비스 항목에 두고 무료로 운영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장이 요청하면 이동상담도 합니다(고용노동부 안내, 2022).

업체에는 번아웃 예방 목적에 맞춘 다섯 가지를 따로 묻습니다

강사 이력이나 RFP 질문지 같은 업체 비교의 일반 기준은 기업 명상교육 업체 비교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번아웃 예방이 목적일 때 더 물을 것만 적습니다.

  1. 교육 결과를 조직 조치로 넘기는 산출물이 있는가. 참가자 응답에서 나온 업무 조건 문제를 익명으로 묶어 HR에 넘기는 양식의 샘플을 받아 봅니다.
  2. 관리자 회차와 직원 회차의 내용이 다른가. 같은 교안을 대상만 바꿔 쓰는 제안이라면 관리자 몫이 빠진 것입니다.
  3. 근무조와 응대 일정에 맞춘 운영안이 있는가. 짧은 반복 회차와 온라인 보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4. 번아웃을 개인의 회복력 부족으로만 설명하지 않는가. 원인을 다루는 장을 미리 봅니다. 일의 조건 이야기가 없으면 직원은 교육을 책임 전가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5. 6개월 뒤 재교육과 재측정 계획이 있는가. 효과가 줄어드는 시점을 전제로 짠 일정인지 확인합니다.

교육 대상을 정하기 전에 조직 쪽 위험 신호부터 보고 싶다면 HR 담당자용 조직 번아웃 위험 점검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업무량·통제·보상·공동체·공정성·가치 여섯 영역의 신호를 훑어, 교육과 함께 시작할 조직 조치를 고르는 데 쓰면 됩니다.

더웰니스콜렉티브가 진단으로 문제를 먼저 정의한 뒤 설계하는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관리·번아웃 예방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습니다. 더웰니스콜렉티브에 견적을 요청할 때도 위 다섯 가지를 똑같이 물어 비교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1.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1조·제1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10월 확인).
  2.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41조, 별표 4·별표 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10월 확인).
  3.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별표 3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10월 확인).
  4. 법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문(2026년 10월 확인).
  5.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제3조의2, 2025.
  6.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2019. 교육 대상·내용은 본문 48~49쪽.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E-G-2-2025), 2025. 3. 26. 공표. KOSS 문항·점수 환산 공식·참고치는 부록 1.
  8.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guidelines on mental health at work」, 2022. 본문 괄호 속 쪽수는 이 원문의 쪽 번호.
  9. World Health Organization, 「Burn-out an "occupational phenomeno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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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6. 4. 30.